받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 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 부터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받는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것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종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①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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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