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 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 부터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받는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것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의 지위 및 권리가 전세권보다 약하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여부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2. 임대차계약기간의 보호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최소한 2년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계약기간만 끝나면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