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 혼인을 진행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민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며, 이 신고를 완료하면 그 즉시 부부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이혼숙려기간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이라는 용어는 이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 이 기간의 목적은 감정적 혼란이나 임기응변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
기간 제한은 없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관해 「근로기준법」(제102조 제5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교재, p416).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