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의 의사와 상황을 재검토하고,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 가정 내 폭력의 발생과 같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
이혼숙려기간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처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을 갖
재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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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내성희롱을 당한경우어떠한비사법적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있는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