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자책임이란?
(1) 정의
자기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피해자
책임을 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한다. 756조의 책임은 기업책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입법례
불란서민법, 영미법-무과실책임
독일민법, 스위스채무법, 일본, 우리민법-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사용자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책임의 원리 등이 희석되었고,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조직원리와 재정원칙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기본법으로서는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