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방법과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에 관해간략히서술하시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방법과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에 관해간략히서술하시오 -생활법률
1) B와 A의 협의이혼방법과 절차B가 A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의 자녀인 아들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2) A와 B가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A와 B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선 재판상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A와 B가 혼인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혼의 원인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그러나 만약 A가 B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B는 A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 이별해야 한다면 합의하여 이혼하는방법이다. 협의이혼하는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지정된 일자에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날인받은 확인서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