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1. 사실관계
- 지난 1994년 2월 22일 생활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생활보호사법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급여 수준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음
- 이 소송은 우리나라에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일방의 비협조나 그 밖의 사유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생활을 엿보는 자신의 행위가 들통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나 감히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
(2)가해자의 책임능력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 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이다. 그것은, 자기
관계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사실혼은 자생적으로 발생되기 마련이다. 사실혼이란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