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의료법 61조 4항의 위임 범위를 명
안마행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지압, 수기사,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발마사지, 건강관리, 피부관리 등 유사안마행위가 만일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안마행위로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안마사제도의 연혁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헌법소원사건결정공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시행규칙 제5조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미성년자의 당구장 출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마지막 생계유지수단으로서 직업인만큼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즉, 안마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여온 사회적ㆍ역사적ㆍ문화적 관습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에 관한 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