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차상위층 정도의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라는 점에서 부양 여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은 기준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마땅할 빈곤층을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급여의 대상이 된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향후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거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는 향후 다른 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형성에 대해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일 때 여성 한부모(편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편부)가족으로 칭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 부자복지법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① 여성
[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시선 및 발생원인 ] 일부 발췌
한 번쯤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아기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혼부들의 생각은 분명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