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금융기관은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차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금리에 따라 차입자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할당을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차입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보다는 담보나 보증 여부
□ 서민금융기관의 업세 위축과 이에 따른 사금융의 창궐은 서민금융시장의 판도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등록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공급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
Ⅰ. 금융과 금융제도
현대의 금융제도는 “지불메카니즘과 자금의 차입 및 대부를 포괄하는 복잡한 네트웤”(Wilson Report,1980; Podolski,1986,38에서 재인용)으로 인식되거나, 자금의 차입과 대부에 관련된 금융시장·금융중개기관·금융수단의 총체(Mishkin, 1989, 3장)로 인식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금
Ⅰ. 서론
최근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 소액금융은 높은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사금융의 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도 매우 높은 금리부과에다 높은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금리는 금융기관의 공표금리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
금융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이 이루어지면서 저 신용 서민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되었으며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