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8년 만
1.피선거권의 의의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피선거권의 법적 성격으로 1)의원 등 기타 공직자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즉 권리능력에 불과하나고 보는 자격설과 2)입후보하고
, 광산노동자에게 참정권 부여 19%
제4차 (1918) 남자 보통선거권→(만21세 이상)
여자 제한선거권→(만 30세 이상) 46%
제5차 (1928) 남녀 평등 완전한 보통 선거권→ (만 21세 이상) 62%
제6차 (1969) 남녀 평등 완전한 보통 선거→ (만 18세 이상) 71%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스스로 해결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국회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선거권의 법적 성격
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자연권설, 주관적 권리설, 권한설(자격설), 국가를 위한 공무의 성격과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이원설 등 견해가 대립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명치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