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스스로 해결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국회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재외국민참정권선거권부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전반
보호법 제8조 제2항). [신맥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
재외국민과 재외한인단체가 참정권을 요구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청원, 헌법소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2007년 6월 28일 국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
국민으로 보아 대한민국국민으로 보통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부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국내외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부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
참정권부여의 문제이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5년에는 최고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정주외국인(定住外國人)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