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부터 실시된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공정하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토론회는 크게 2원화 돼 있다고 할
선거구 공직후보의 경우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드시, 그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결정을 위한 표결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선거원칙이 준용되어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투표방식을 취해야 한다.
넷째, 심사기준
선거운동원, 정당, 선거관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등에 의하여 준수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후보자간의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보장하고 불법&타락선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선거에서 항상 논란되었던 부정선거는 정치적인 면에서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