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Ⅰ. 개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총탄 대신에 투표로써(not bullet, but ballot)" 라는 말에서 보듯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치
중의 유(有)자격자들이 투표에 의해 역원(役員)이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 있어서 선거라는 절차가 큰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기구의 일부이며,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代議)제도와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통령선거와 결부될 때 그 의의는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선거공약을 참고하게 된다. 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공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약속이며, 입후보자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신념의 집약, 국민의 여론을 정리하여 집약한 것이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기구의 구성으로 전환
선거의 주류를 이루었다. 현재 우리의 선거법은 세계에서 규제장치가 가장 엄격하고 거의 완벽하게 짜여진 훌륭한 선거법으로서 손색이 없다. 세계 제일의 선거법이라는 영국식 제도를 거의 통째로 도입하기까지 했다. 후보가 조금만 위법, 반칙을 하면 가차없이 실격되고 의법조치 시킬 정도로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