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의 建國憲法의 제정 후 지금까지 벌써 12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9차에 걸쳐 실제 改憲이 단행되었다. 지금도 내각제의 실시를 위한, 혹은 대통령중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적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언제라도 개헌의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정책의 분절이라는 약점을 가진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년 연임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개헌 논의는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15년 만에 대통령직선제가 부활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 대신 단임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이어온 단임제를 계속 지킬 필요가 있는가? 중임제 내지 연임제로의 개헌의 필요성은 없는가? 각 제도의 장단점은 어떠한가?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일부 언론의 ‘차기 정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요 골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헌론에 입각하여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대통령, 총리제 폐지 등의 의견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 여소야대 시의 분점정부 문제, 5년단임제로 인한 중간선거의 불규칙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미국식 4년 중임제,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