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경험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인 국민성의 차이 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에 기인해 양국 간의 역사적인 경험과 국민성이 한 나라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주제로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성과 국민성의 모습을 가장
정치를 선택하며, ③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合議體)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
정치로 프랑스는 피로 물들었고, 이에 주도자인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에도 국민공회는 보통선거가 아닌 납입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이는 제한선거를 채택함으로 민주적인 대의 정치의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1795년부터 새로운 헌법에 기초한 총재정부는 다섯 혹은 세 명의 권
선거구란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역을 말하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선거의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선거구의 운영이 공정한 선거의 토대가 된다. 각 국가들은 편의상 여러 가지의 선거구를 설정하는데, 주로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가 대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필수요소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선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크고 작은 선거를 수십 차례 치러왔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동원투표, 촌고도저, 여촌야도 현상으로 대표되었던 선거는 권위주의 정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제 기능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