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당 판결은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에 관한 소송으로, A회사가 B회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A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안이다.
A회사는 B회사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상품의
대법원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의 채무를 배후자가 부담하는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경우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에게 부담하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
Ⅰ. 사건의 개요 대상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 다 64681 판결 “퇴직금”(공 2003.11.1.(189),2075)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 한다)는 1997.말 현재 16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총액이 2,085,400,000,000원 가량인 청구그룹의 모회사로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8. 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
Ⅰ. 개요
중소규모의 폐쇄적 주식회사가 개인기업 내지 가족적 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 주식회사법에 따라 운영되거나 기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다. 대규모 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중에서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적 해결이라고 할 만한 몇 건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관계는 신탁적 관계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상계, 계약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