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의 채무를 배후자가 부담하는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경우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에게 부담하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법원2019다293449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해 2012년 10월 경 소외 2와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 잔금 13억 3,500만 원은 사건 부동산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표1>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
따라서, 서론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II. 본론
1_사실관계
[대법원2021. 4. 15. 선고2019다293449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당 판결은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에 관한 소송으로, A회사가 B회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A회사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이 사건 동산까지 함께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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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