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독자적 법인격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의 채무를 배후자가 부담하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경우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에게 부담하는 법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이론이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피고는 간접유한책임으로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Ⅱ.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원고는 피고가 건립한 주식회사가 형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배는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피고 소유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회사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민사소송법 218조,79조,81조) 또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일반 제3자에게까지 기판력을 미치게 한다
, X회사의 사장은 B었는데, 이들 A와 B는 형제간이었다. 본건 선박의 선장(추이윙 첸)은 C회사의 홍콩 본사로부터 본건 선박을 한국에 있는 Y회사(피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5.4.1. 본건 선박을 울산항에 입항시키면서 입항신고시 소유자를 C회사 홍콩으로 기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