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질서행위의 하나여서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폭리자의 악의를 요
기타 유형적 고찰설(이영준), 종합판단설(고상룡) 등이 있음.
<동기의 불법―다수설과 비슷한 태도> …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大判 1
질서확립법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 층위의 기술 논쟁을 부를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연 기술적인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를 국민 국가가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동시에
사회적 타당성
- 민법 제 103조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3조의 내용을 가리켜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보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조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을 "……선량한 풍속기타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불건전한 정보를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