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1) 선적 또는 양하작업에 있어서 소위 “CQD”라 함은 선적 또는 양하가 완료되어야 할 기간 또는 하역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용선자가 당시 특정 항만에 있어서 제반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최선을 다하여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기
(5) 수출물품의 정비
→ 수출물품 및 자금의 확보
수출업자는 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기일(선적기일) 또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내에
물품을 인도(선적)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의 검사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대외성가 및 품질향상
기일 1994년 11월 5일, 선적기일 1994년 10월 30일, 최종도착지는 로테르담으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
- 결론 -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서 송달익일로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판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1. 무역당사자
무역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거래하는 당사자 본인(principal)과, 본인을 대리하여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commission)를 얻는 대리인(agent)이 있다.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거래를 중개할 뿐이므로 거래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수입업체 대리점(agent)
1. 무역당사자
무역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거래하는 당사자 본인(principal)과, 본인을 대리하여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commission)를 얻는 대리인(agent)이 있다.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거래를 중개할 뿐이므로 거래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수입업체 대리점(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