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기간에 관한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CQD”조건하에서는 항만의 사정이나 선주의 사정으로 인한 선적들의 지연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용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태만 등으로 선적등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선자는
중재 판정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미화 30,116.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선적이 완료된 다음날인 200. 2. 20.부터 본 중재 판정 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따른 이자와 지급을 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실제 중재판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약간을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보험관련 중재사례를 최대한 열심히 분석하여 실제와 같은 모의상사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관할권
갑제1호증(계약서)의 기재 중 중재조항에 의하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