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다.
Ⅱ. 선택채권의 특성
1. 선택채권은 불확정된 급부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여서 다수의 채권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1개의 채권이다.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종류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 성질을 가진 목적물 중의 “아무것이나”급부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권의 이
불능 할 때에 그에 갈음하여 예비적 급부의무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를 대상청구라고 하며 채권자가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임을 입증 하였을때 에만 예비적 급부의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2) 선택적 급부의무
민법 제 381조에 의하면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권자가 그 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다.
채권의 내용은 청구권이 본질이나 채권은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給付保有力
債權者取消權. 代位權. 抗辯權. 解除權 등의 기능도 포함한다.
(2) 債權은 存在하나 履行期가 到來하지 않으면 請求權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과 給付請求權은 不可分的이며, 채권과 分離하여 請求權을 讓渡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