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표면에 마크하거나 스탬프하는 등의 특별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3 운송인의 책임1) 본 증권약관하에서는 물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이다.
2)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 의거 운송인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
증권
대다수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형태
종류
① 단순지시식: Order로 표시→ 소지인의 배서에 의해 양도가능
② 기명지시식: Order of Mr.xx 또는 Order of ABC bank로 표시 → 기명인의 배서에 의해 양도가능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중 선주가 항상 면책이 되는 사항
으로, (선하증권의 임의
증권에 운송물의 명세를 기재할 때 하주의 신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하주가 포장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수량, 중량 등의 명세를 모른다는 취지의 약관을 선하증권이면에 기재하게 된다. 이것을 부지약관 또는 부지문언(Unknown Clause)이라 한다. 즉, 별도의 반대되는 인정이나 합
선하증권(Throuh B/L)
해양선하증권이란 부산과 동경 또는 부산과 뉴욕과 같이 국외의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이다.
6. 약식(간이)선하증권 (Short Form B/L)
Short Form B/L은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 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으로서 최근 미
표준화, 통일화를 도 모한다
IATA 항공운송장의 이면약관
항공운송조건(운임,운송규칙)을 협정하고 항공운송장의 양식 및 발행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약관전문 주의서에 의한 전제(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공시
운송책임
규정적용
非 Warsaw운송
책임제한규정의 원용
운송책임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