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후견(後見)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
Ⅰ 서론
정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19세 청소년의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Ⅰ. 서설
20세가 넘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무능력자라 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능력자 제도는 오늘날 강조되는 1972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 1981년의 국제장애인 연행동계획, 1991년 정신장애인 및 정신
Ⅰ. 서론
성년의 날인 5월 셋째 월요일에 행하여진다.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직장에서 이 날을 기해 20세가 된 사원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거나,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축하는 정도이다. 성년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73년의 일이지만, 전통적인 성년식에 해당하는 관례와 계례는 중국의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보호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와 취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막기 위한 것이다.
(2)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여부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