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들이 국내 유흥 산업에 유입, 성매매의 세계화
※ ‘쉬파리골목’의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
5. 본론으로 들어가며...
-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에는 비교적 분명한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
성매매의 형태는 대략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먼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성매매, 즉 속칭 '사창가'로 불리는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텍사스촌 등지의 '창녀'들에 의해 행해지는 묵시적 성매매 ( 현재 우리나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따
성매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개로 구체화 되었으며 2004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4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성매매 전반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에서 나타나는 쟁점에 대해서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