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1)성매매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성매매는 매춘(賣春)이나 매음(賣淫)이라고 하여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로 매색(賣色),매소(賣笑),매신(賣身)이라
고 풀이하고 있다(두산동아 사전편찬실, 1997). 그러므로 성매매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의
성하게 되었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2) 매음(賣淫), 매춘(賣春) :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3) 매매춘(賣買春)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및 기타
성매매 관련 규정 어떻게 바뀌나?
항목
현행
개선방안
변종 성매매업소 규정
없음
․ “성매매업소 규제에 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자유업형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 처벌규정
건물주의“인지”사실을 입증할 경우만 처벌 가능
․ 1차 적발시 건
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