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군 성노예 또한 필요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담론은 성매매에 대한 담론과는 달리, 어떠한 논란도 없이 ‘우리 모두가 분개해야 하는 나쁜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 태
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만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왕 사법적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50년 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하고 있
성매매란 대개는 대가가 따르고, 성교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행동과 유혹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거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오입, 윤락, 매춘,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a. 성매매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
성문화
: 성매매가 남성 측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모성의 주체이고 가정을 지탱하는 내부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여성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볼때 남성주의 문화의 경향은 성매매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성윤리의식의 약화
: 사회가 개방화되고 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