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의 개념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성전환자라 함은 의학상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그의 육체를 반대성의 육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성기, 외음부 등에 일련의 육체적 변경을 행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
성전환자들은 국내에 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성전환을 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 및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절차를 감내하고 제2의 성(性)을 선택 한 자들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하리수씨의 연예계 활동을 계기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다.
상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전환 수술에 의한 성별 정정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는 올해 1월에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트렌스젠더의 성전환 판결을 내렸고 일본에서는 올해 5월 신경정신의학회 주도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호적 정정신청과 함께 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하리수는 연예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위해 호적 정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의 활발한 활동은 성전환 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점차 변화시켰고,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정 정과 개명을 인정하고 성별 변경 허가신청에
성전환자호적정정에 8명이 찬성했고, 2명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전자를 다수의견, 후자를 소수의견이라 하겠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성전환자들의 삶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견은 성의 변경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