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의 개념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성전환자라 함은 의학상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그의 육체를 반대성의 육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성기, 외음부 등에 일련의 육체적 변경을 행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
성전환자호적정정에 8명이 찬성했고, 2명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전자를 다수의견, 후자를 소수의견이라 하겠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성전환자들의 삶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견은 성의 변경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전환자성별 변경 등에 대한 법 이념 정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외국 법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성전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법의 목적 또한 법적 안정성 외 국민의 자유와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 [하집2002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문에서는 성전환증의 정의,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성전환 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성정체감 장애진단, 성전환자의 법적호적문제,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