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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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조직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확산
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5) 여성주간의 실시*
6)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2. 정책결정직 여성참여
7) 각종 정부위원회여성참여 확대(연도별 목표수립․시행)
8)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9) 교장 교감 등에 여성비율 제고
10)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채용목표제)
분쟁처리신고 및 해결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증 책임에 대한 고용주 혹은 가해자 측의 의무강화를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강화
- 성차별분쟁의 예방에 필수적인 교육 및 홍보,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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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이론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업장 안에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여성에게도 똑같이 일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②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직군제
하나은행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채용, 배치, 승진, 근로조건등을 달리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