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총 2,505건 중 청소년 피해자는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자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의 경우 주변 누군가에게 성폭행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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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것이다?
성폭력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범
성폭력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강간이라는 개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강간이 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