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성 폭력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의 문제로 부각 되면서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를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피해가 많은 이유는 피해자의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는 것과 어른 말을 잘 들어라, 말대꾸하지 마라 등 어른 중심의 교육 때문이다.
②친족 성폭력
현행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대부분이 학령기 어린이피해유형은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추행에는 가
성폭력의 의미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
성폭력 사건은 매년 20~30만 건이나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율은 2.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 피해자가 95%, 남성 피해자가 5% 정도이다. 전체 성폭력피해자의 약 55%는 성인이고, 청소년은 25%, 아동 및 유아
강간·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 중에서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의 빈도가 더 높다는 통계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