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차별 소지가 많은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직장내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를 촉진하고, 그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평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
직장,학교) 개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폭력
(1) 법률적 개념
성폭력은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서론
직장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80년대에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직장내성희롱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개념화되게 된 계기는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여성운동단체들은 ‘강간’중심의 성폭력 개념을 비판하면서, 일상적으로 이루
성희롱이란 용어 대신에 “성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괴롭힘”, “성적 성가심”, “성적 모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하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할 것이다.
성희롱의 개념은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들과 같은 곳에서 많은 규정을 내리고 있
성폭력
현행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령기 어린이 피해유형은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추행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혀를 넣고 입 맞추기, 성기접촉, 구강성교, 손가락이나 성기의 항문삽입 등이 있다. 가해자와 공동거주하거나 빈번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