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조기금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 “언어적 성희롱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들어 있다. 성희롱은 성폭력 중 가장 정도가 약한 것으로 범행의 기준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심리적 특성들은 성희롱을 야기하는 동기로서 세 번째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비록 이 연구는 소수의 편포된 표집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개인 병리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에 관한 몇 몇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동기화 시키는
성희롱 경험을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하며,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직무상의 지위와 직무만족에 관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성희롱피해자들은 분노, 두려움, 죄책감 및 무력감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만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런데 직장내성희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 언동을 말하는 가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되고 있다.
(1) 육체적 성적 언동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성희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3년 발생한 소위『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이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ꡐ직장상사의 성적 추근거림ꡑ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