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다’라든지, ‘성희롱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성희롱에 대해 통념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개념, 유형, 관련법과 국내외성희롱판례에 관해 알아보고 예외가 될 수있는 사항에 대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외국의 성희롱 사례 (일본 인사원 규칙 10-10 발췌)
(1) 직장 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
▲ 성적인 내용을 담은 말 : 성적인 관심․욕구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성희롱 경험여부
62.5%
37.5%
40.1%
59.9%
11.3%
28.7%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11.3% 여자의 경우 28.7%가 있다고 답하였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성희롱 경험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희롱의 유형에 대한 의식
성희롱을 시각적·육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로 1세대 인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적 계급과 그 국가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요구하였던 사회·경제적 권리였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요구도 국제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