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노총에서 전국 제조업 생산직 남녀노동자 1,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0%는 지난 1년 동안 성희롱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비디오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았
Ⅰ. 서론
문제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 연방법원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 기준은 성희롱의 주된 대상이 되어온 피해자인 여성의 경험이나 감정을 무시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충
성희롱 자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헌법 규정 뿐만 아니라(헌법 제32조 제4항)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체제 역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법적 평가를 내리는데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내 여성
성희롱 사건처리는 반드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담당하게 한다. 성희롱 사건이 신고 되어 조사팀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팀에는 남녀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성희롱 사건은 반드시 접수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하는
성희롱인데, 고용주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 적대적 * 공격적인 근무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Ⅱ. 직장내성희롱이란
직장내성희롱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