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성희롱 구성요건
①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② 피해자 : 남, 녀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우리 고용평등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의(개념)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1문에서 “
직장내성희롱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와 모집 및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직장이란 1인 이상의 사업장을 말하고, ‘직장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다 직장내로 분류된다. 즉, 사업장은 물론 회식이나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은 모두 해당한다.
2). 직장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직장내의 모든 폭력추방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본 과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