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법안들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들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와 관련된 토론회 및 세미나 참가.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성매
폭력으로 일부 남성 혹은 남아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젠더 폭력은 주로 여성에 대한폭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성매매성매
성 윤리가 “여성은 남성의 성의 대상”이라는 편견을 통념화시켜 여성에 대한성폭력과 성희롱을 야기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향락산업도 성폭력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각종 성과 관련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성은
관련 등 현직 성판매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 금지주의 국가 모두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중요시되는 성판매자들이 성병과 에이즈, 마약, 폭력과 착취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