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인류공동으로 보존ㆍ관리해야 할 현저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하여 유네스코가 관리하기 위하여 1972년 11월 유네스코 제 17차 총회에서 세계유산 협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에는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의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를 발족시켰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을 보호하기는커녕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훼손 사례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 3조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3) 1, 2월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및 축제의
Ⅰ. 개요
세계유산등록이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1972) 가입국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문화재 중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목록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으며
세계유산 등록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록기준에서 그 요건의 기준항목은 1)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2)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1970년대초까지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의 논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일관된 정책도 불가능하였고,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도 전통문화유산보존관리라는 역할에 국한되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시행은 문화정책의 이념, 목적, 방법, 효율성, 형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