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개정 세법에서는 채권, CD, CP 이자소득 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합과세 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즉, 채권, CD, CP 등 개정안에서는 비과세이던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대를 우려하여
소득세율 구간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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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
토지의 양도 시에 부과되는 토지양도세 혹은 양도소득세 등도 토지의 가치 증가분을 과표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증가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토지증가세는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단계에서도 부과되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2) 과세대상행위에 따른
득세와는 별도로 취득세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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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과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
종합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