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개정 세법에서는 채권, CD, CP 이자소득 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합과세 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즉, 채권, CD, CP 등 개정안에서는 비과세이던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대를 우려하여
소득세율 구간
지방세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는 도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으나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위탁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의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의 세입징수액은 각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의 도.시.군.구의 금고에 분산 집결된다.
종합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
세금과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
과세하는 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정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 시장경제를 왜곡했을 때의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유세제는 조세의 중립성과 시장경제원리를 우선적으로 운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부동산 안정화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