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하나로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조세로 해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과세권의
이양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6일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 되었고, 1993년 12월 27일에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장외발권소 소재 자치단체에도 경주마권세 안분하였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6549호를 통해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되었다.
⑷ 갬블링 과세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
-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
② 목적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
- 국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