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도 간접세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닌다.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
과세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동법 제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동법 제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7조). 과세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동법 제11조)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2-13면
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며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 즉, 주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