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이며, 그 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징수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이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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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과세
1.
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인 기장, 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