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일반원칙에 대한 표>
구 분 대 상 금 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이며, 그 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의제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 원칙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의제공급대상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10%×경과된 과세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