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이양의 정도와 형평성유지를 위한 정부의 조정 권한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능수행을 위한 자치삼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들의 재정력 확보 방안으로서 현 구세인 제산세를 시세로, 그리고 현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서로 맞바꾸자는 세목교환 얘기가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의 주 세입원이 되고 있는 재산세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100%이상인 자치구가 강남ㆍ서초ㆍ중구 3개구에 불과한 반면, 50%미만인 자치구가 15개 구로서, 이중 강북구 등 10개구는 40%미만으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자치구의 재정구조가 자치구세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
자치구룰 5개 또는 9개로의 통폐합을 하나의 해결방안중 하나로 삼았지만 그 기준이 단순히 인구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전혀 적실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세목간의 교환이나 구내부의 학교시설이나 문화재, 지형조건(산, 강 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고려가 필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100%이상인 자치구가 강남ㆍ서초ㆍ중구 3개구에 불과한 반면, 50%미만인 자치구가 15개 구로서, 이중 강북구 등 10개구는 40%미만으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자치구의 재정구조가 자치구세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