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방재정은 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수요 충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판가름하는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실 주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구조상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혹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간의 분석척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주민생활기반 및 행정의 자율성의 근본적인 토대다.
지방자치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라는 사실은 과거부터 이어온 중앙집권적 중심의 정책 또한 하나의 문제이지만 지방단체의 자치재정 확보능력의 취약성 또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치재정은 그 구분상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존재원의 경우 중앙
자치구로 균등 분할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공동세안을 시행하지 않을 시 서울시 구간자치재원의 격차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제산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