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세무조정과정에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가려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
(2)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그 거래에 따른 계산이 회계원칙에 타당하다고 해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계산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행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세무조정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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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무와 세무관리
1. 절세와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