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세무조정과정에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가려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
(2)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사외유출은 세무조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처분 중 하나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나누어진다. 사외유출은 단순히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음을 뜻하는데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따라서 사외유출이란 신고
소득처분에 대한 사례
①유보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동 금액이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②사외유출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
Ⅰ.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으면 이를 회계상 자본에 가감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고, 배당 등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계산을 조정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목적 두고 있